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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2025. 08. 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윤복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도, 광역시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영웅 서윤복 선수의 기념사업과 사회 및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서윤복기념관 설립 및 운영
2. 서윤복 선수 관련 기념사업
3. 지역 발전과 연계된 스포츠 문화사업
4. 스포츠외교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과 공익의 수혜)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경비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공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② 본회가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
2. 본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 이메일 등을 수취할 권리
3. 본회 소장 자료 열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복직)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면 또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 sns로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될 수 있다.
1. 제1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정관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2. 제2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  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및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으로 본다) 1인
2. 부회장(선임이사로 본다)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을 대행(연장자 순)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위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연장자 순)한다. 다만, 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홈페이지상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의사록 작성)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의사록은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나,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      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  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 3인 이상과 감   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및 명예회원(명예회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를 포함한다), 고문직 신설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회비)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참가회비
2. 임원의 특별회비
3. 본회의 사업수익금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의 수익금
② 위 1항 및 2항의 금액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재산의 구분과 회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명의 부동산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⑤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30조(결산, 회계연도)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2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후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여 보수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규칙을 정하나,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
3. 회장의 적당한 지시를 받은 업무
4. 본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
  
제8장 보 칙

제35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6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08월 26일

발기인 (대표) 오천진 (인)

발기인 김영준 (인)

발기인 김호영 (인)

발기인 김창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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