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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서윤복기념사업회 규칙(안)

2025. 8. 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서윤복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계획의 점검)
정관 제3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들을 필히 점검한다.
1. 서윤복 선수의 기념성
2. 재원 확보와 활용의 투명성
3. 사업의 발전성
4. 축제 및 오락성

제3조(모교 및 동문과의 협력)
정관 제4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윤복 선수의 모교인 숭문중고등학교 및 동문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4조(운영비와 사업비) 
①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지원금 및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모집과 승인)
①본회는 수시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소정의 입회 절차(입회원서 제출과 총회 승인)를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공적에 근거해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일반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한 자로 하며, 이사, 감사 등 임원과 명예이사를 포함한다
②명예회원은 본회를 위해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회원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명예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2장 회원 규정에 동의할 시 일반회원으로 자동 전환한다.

제7조(명예이사와 명예이사장)
본회는 회원 중에서 명예이사와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①명예이사는 본회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명예이사 중에서 본회를 위해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이사장으로 추천,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회비와 찬조)
①일반회원의 회비는 연 5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일반회원 중 임원 및 명예이사의 회비는 연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본회의 행사에 필요한 부대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회비(식음료 비용 등)를 갹출할 수 있다.
④모든 회원은 회비 외 기부금, 지원금 등을 찬조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는 물품(현물)을 포함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선임의 기준)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능력을 판단하여 선출 내지 선임한다.
1. 서윤복 기념 사업에 뜻을 같이할 수 있음
2. 사업 재원 확보 능력
3. 사업 기획과 추진 능력
4. 서윤복 선수의 모교 및 동문회와의 협력 구축 능력

제4장 총    회

제10조(정기총회 개최일)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세번째 수요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명예회원의 총회 참여)
명예회원은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은 총회 개최 4주 전까지 명예회원에게 안내하고, 명예회원은 2주 전까지 참석 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2조(부회장의 구분)
부회장은 회장의 대내외 업무를 보좌하며, 필요시 회장은 대내 부회장(제1부회장)과 대외 부회장(제2부회장)을 구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운용)
이사회는 사업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 문화, 스포츠, 재무, 대외협력 등 영역별 팀을 구성, 운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자문)
이사회의 영역별 팀은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자문역 및 TF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제15조(명예이사의 이사회 참여)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때 사무국은 총회 개최 2주 전까지 명예이사에게 안내하고, 명예이사는 1주 전까지 사무국에 참석 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16조(예산의 집행)
예산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회계)
회계는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8조(특별회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이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19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0조(사무 담당자의 임무)
사무 담당(경리업무 포함)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분 수입지출 시산표 및 예산 집행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 처리)
모든 자료는 전자문서로 생산-활용-보관하고, 공람 및 홍보 자료는 SNS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고용 계약과 근무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급여 지급액 및 그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의 개정 및 폐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이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회의 사업은 본회의 전신인 숭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 산하 서윤복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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